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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은행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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