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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청산(淸算)이란 회사 조합 등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에 의해 활동을 정지하고 재산 관계(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한 후, 순자산을 주주 또는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폐업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해산하면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단계로 들어가는데(상법 제531조 제1항), 이때 회사의 …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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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되면 법인은 재산정리를 위해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계속중인 사무를 종결시키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업무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회사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 …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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